한달에 두번 일요일 쉬는데… 정부는 물가고려 인상방안 추진
대형마트가 교통유발부담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휴일 의무휴업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었지만 점포별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다음 달까지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 시장이 도시교통정비구역에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이 1천 ㎡ 이상(주택단지는 3천 ㎡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고 있다. 징수된 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교통관련 조사 연구 등에 사용된다.
대형마트의 경우 교통유발 정도가 심한 시설로 적용돼 여객터미널 다음으로 높은 교통유발계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점포의 크기에 따라 연간 수억원의 부담금을 지급하는 곳도 많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시가 거둬들인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30위 중 25곳이 유통업체였고, 이 중 14곳이 대형마트로 전체 18개의 73% 이상을 차지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2위를 차지한 홈플러스 칠곡점의 경우, 지난해 2억3천만원을 냈고 14곳의 대형마트가 낸 부담금은 총 17억5천원만원이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 점포는 연간 매출이 1천500억원이고 이중 수익률이 10% 정도인데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억5천만원을 납부해 수익의 1%를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올해는 의무휴업으로 인해 매출 타격까지 입은 터라 대형마트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한 달에 두 번씩 일요일에 문을 닫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대로 낸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일요일은 평일보다 매출과 방문객이 2배가량인데 그만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요인도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실제로 백화점이 주차장을 개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이런 감면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대형마트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검토했는데 매월 두 번 쉬더라도 다른 주 혹은 토요일에 손님이 몰리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130%가량을 반영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대형마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뿐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 등 속속들이 따져보면 내는 부담금들이 상당한 데 무조건 규제만 하고 이런 부담금에 대해서는 감면해주지 않는다는 건 마른 수건을 짜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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