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레이더] 초선의 쓴소리를 새겨들으시오/의원 입법도 규제 필요

입력 2013-09-14 07:18:29

◆초선의 쓴소리를 새겨들으시오

요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통'을 잘하는 현역 의원으로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꼽히고 있다. 대부분 보좌진이 '대필'해 글을 올리는 의원들과 달리 김 의원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권에 한 번씩 날리는 '바른 소리'에 대한 호응이 크다. 최근 김 의원은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는 새누리당 중진 의원이 역사공부 교실을 만들었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것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공부란 자학자습이 최고라는데 굳이 그런 모임 만들어서 사진 찍고 열 내고 눈도장 찍느라고 공부는 제대로 하는지 심히 염려스럽다.'

또 국토부 한 관계자와의 대화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정책의 상당수가 기초자료 조사'분석 없이 기막힌 감(感)으로 때려잡아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을 낸다"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자신이 읽은 글 중 좋은 구절을 소개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 지역 문화 소식, 참석한 행사 등을 SNS로 적극 알리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정치권 인사는 "힘 있는 사람 눈치 보느라, 그 앞에 줄 서느라 바쁜 정치인들 사이에서 초선의 파이팅을 보여주는 김 의원이 등을 시원하게 잘 긁어주고 있다"고 호평했다.

◆의원 입법도 규제 필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갑)이 의원들의 무절제한(?)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규제영향평가' 의뢰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입법안은 정부제출 법률안과 달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사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돼 의원 입법이 규제를 늘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 입법에 대해 '규제사전검토서'만 제출하도록 해 부담을 줄이되,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는 재정부담'환경'고용'공정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제영향평가' 의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기 위주의 과도한 입법이 남발되는 것을 막고, 과학적 기본자료에 따라 법안을 심의하게 해 자율적인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회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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