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세와 지방세 세목 교환

입력 2013-09-13 07:24:43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욕구는 더 높아졌고 그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중은 8대 2인데 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출 배분은 4대 6인 기형적인 구조로 지방세의 비중이 매우 취약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평균 51.1%인데 비해 서울특별시의 재정자립도는 87.7%로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수 불균형도 극심한 상황이다.

최근 뉴스를 보면 '지방정부 내년부터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것' '주택취득세 영구인하 중단 요구' '지방재정 확충 정부 내 엇박자' 등이 가득하다.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방재정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또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담 증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자치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의 지방재정 확충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달 국회 지방자치포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방안 토론회'에서 제시된 해법도 다양하다.

현행 지방소득세는 2001년부터 국세인 소득세와 동시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 납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별도의 납부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한 자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징수하여야 하는 등 징세 절차가 복잡해지고 징세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에게 세법은 쉽고, 단순하고, 비용부담이 증가하지 않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 지방세입 확충 방안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분(2010년 기준 31조9천억원)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소득분(소득세분, 법인세분 2010년 기준 7조9천억원)은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징수분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통합하고,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국세인 소득세에 통합하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국세인 법인세에 통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지방소득세로 전환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게 되면 국세와 지방세 세입 비중이 7대 3 이상으로 조정되어, 지방재정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뿐만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세목을 교환함으로써 조세 체계가 간소화되고, 국세인 소득세에 지방소득세를 통폐합하여 부과함에 따라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 제고 및 징세 비용의 획기적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국민에게는 쉽고, 단순하고, 비용부담이 증가되지 않으면서도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인 "국세와 지방세 세목교환"이 이른 시일 내에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락 계명문화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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