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전두환 추징법

입력 2013-09-11 11:09:39

박근혜정부가 세긴 세다. 노태우'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를 두고 나오는 이야기다. 지난 4일 노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230억 원을 자진 납부하더니 전 전 대통령 측도 어제 미납 추징금 1천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1997년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린 지 16년, 돈 없다고 버티던 전직 대통령들이 수백억~수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해내지 못한 것을 박근혜정부가 출범 6개월여 만에 뚝딱 해치웠다. 역시 박근혜정부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전 전 대통령 측의 추징금 납부 약속을 두고 과연 자진 납부냐는 논란이 뜨겁다. 올해 초까지 '가진 돈이 없다'며 버티던 전 전 대통령이다. 반전의 계기가 된 것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었다. 이 법은 새로 만든 법이 아니라 있던 법을 개정한 것이다. 명칭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다.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를 위해 법을 고치다 보니 전두환 추징법이란 별칭이 붙었다. 법 개정 이유도 "전직 대통령이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고 그 친족에게 이전한 불법 재산, 혼합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추징도 곤란하다. 대한민국의 최고위층의 도덕성을 제고하고 불법 재산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몰수'추징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으로 전두환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으로 늘어났고 자녀들의 재산에 대한 추징도 가능해졌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집과 회사를 압수 수색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검찰이 전담팀을 꾸린 지 110일,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인 지 50여 일 만에 전 전 대통령 측은 백기 투항했다. 그러니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약속을 자진 납부라고 보기는 뒷맛이 남는다.

전두환 추징금 징수는 과거 청산에서 나아가 미래를 위한 포석이다.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하더라도 정부가 못 거둔 추징금은 25조 원을 넘는다.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면면을 보면 재벌들이 많다. 이들 역시 호의호식하면서 재산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 정부가 전두환 추징법에 이어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추징금 징수가 수월해지게 됐다. 우리 사회는 아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강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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