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기록 넘겨받아…기소 여부·적용 조항따라 두 의원 정치 운명 갈려
김철규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과 서모 달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의 막장 난타전(본지 8월 28'29일 자 5면 보도, 8월 30일 자 1면 보도, 3일 자 3면 보도)과 관련, 직원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사건을 맡은 대구 성서경찰서가 11일 조사 기록을 검찰에 넘기면서 두 사람 사이의 명예훼손 여부는 물론 여직원 강제추행 여부가 검찰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운영위원장인 서 의원은 김 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에서 서 의원이 지난해 7월 구청 여직원을 강제추행했다고 폭로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조사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기면서 관심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함께 검찰이 기소할 경우 명예훼손죄의 어느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쏠린다. 명예훼손죄의 1항과 2항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핵심 쟁점이었던 강제추행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형법 307조 명예훼손죄는 1항과 2항의 형벌 차이가 크다. 1항의 경우 진실을 알린 것이고 2항은 허위사실을 알린 것이기 때문이다. 서 의원의 강제추행 부분이 진실이라면 김 의장은 1항의 적용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허위사실이라면 김 의장은 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핵심 쟁점인 강제추행은 형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피해 여직원이 강제추행 고소 가능 기간인 6개월 동안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 의원은 9일 달서구의회 운영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위원장직 사퇴와는 별개로 성추행 폭로에 대한 진실을 밝혀 명예를 찾겠다"고 했다. 특히 서 의원은 6일 있은 구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그런 부도덕하고 인권 유린을 했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론은 매우 차갑다. 서 의원이 9일 운영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의원직을 사퇴하지는 않았고, 김 의장 역시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 두 의원과 2010년부터 함께 해 온 동료 구의원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특히 6일 열렸던 달서구의회 제207회 본회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이날 김 의장과 서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동료 의원 절반가량이 회의 시작 30분 만에 집단퇴장하는 등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동료 의원들은 김 의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면 의장 불신임안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서구청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집회와 1인 시위를 벌이며 지속적으로 두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달서구청 공무원노조는 "서 의원의 상임위원장직 사퇴는 의미가 없다. 김 의장과 서 의원 모두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오후 달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철규 의장의 사퇴와 서 의원의 달서구의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촉구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명예훼손죄란?=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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