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이상땐 의원직 상실…16일 의원 자격 심사안도 변수
국회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지만, 이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은 것은 아니다.
'현행범을 제외하고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된 것뿐이지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이 의원에게 적용된 것은 형법과 국가보안법이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집행유예 이상'이 되어야만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의원과 통진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국정원의 증거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조작'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 의원이 법원의 1심 판단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하고, 이어 상고까지 하게 되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19대 국회가 끝나는 2016년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 의원은 의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19대 국회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변수는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이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에 휘말렸고, 같은 당 김재연 의원과 함께 윤리특위의 자격심사 대상이 됐다. 여야가 지난 3월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관련 논의는 여태껏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의원 제명안을 추가로 윤리특위에 제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격심사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윤리특위가 자격심사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여야 의원의 표결로 제명이 가능하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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