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득세 인하방침을 발표한 후에도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인하로 인한 2조4천억원의 지방재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6% 인상, 11%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병규)이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자체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취득세 인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하능식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주장했다.
그는 취득세 인하로 인해 수도권에서 연간 1조1천201억원, 비수도권에서 8천638억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의 지역별 분포가 지방소비세율 상승분의 지역별 분포와 거의 비슷하다며 지방소비세율 상향을 통한 재원보전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사회복지 지출로 어려워진 지방재정을 고려, 지방소비세율을 추가로 5%포인트 인상, 궁극적으로는 16%까지 인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p 상향조정, 노인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국가사업 이전도 함께 요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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