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연소득 1천만원만 넘으면 중산층"
"저는 중산층인가요?"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이 월급쟁이들의 공분을 샀다. 연소득 3천450만원 이상 근로자에게 세금을 조금 더 걷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극심하자 5천500만원 이상으로 '하루 만에' 높였다. 그래도 중산층 증세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은 혼란스럽다. 남들이 받는 월급, 벌어들이는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니 자신이 고소득층인지 중산층인지 저소득층인지 극빈층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무줄 중산층' 논란
사실 역대 정부는 정확한 중산층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책에 끼워 맞추다 보니 정책 발표 때마다 다른 중산층 기준을 내놓았던 탓이다.
박근혜정부는 처음에 연소득 3천450만원 이상인 '상위 28%'부터 세 부담이 늘어난다며, 이 계층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말대로라면 연소득 3천450만원 이상 근로자가 고소득층이 되고, 그 이하가 중산층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중산층 기준을 따로 제시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연소득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중산층이라 밝혔다. 연소득 3천450만원 이상 근로자를 '상위 그룹'으로 했다가 중산층은 또 '연소득 3천450만~5천500만원 사이 근로자'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니 국민이 "이게 뭔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였던 2008년 세제개편 때에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연소득 8천800만원 이하를 서민, 중산층으로 분류했다. 과세표준액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등을 뺀 액수다. 실제로는 연소득 1억2천만원 정도는 돼야 했다.
그리고 4년 뒤인 2012년 세제개편 때에는 '근로자 연소득'을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이 중산층이라 했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 때에는 다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8천800만원 이상이 중산층이라고 했으니 그야말로 고무줄 잣대였던 것이다.
◆통계청의 중산층 범위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산층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2천124만~6천372만원 사이다. '2인 가족' 기준으로는 1천501만~4천505만원, '3인 가족' 1천839만~5천518만원.
OECD는 중산층 범위를 '중위소득'으로 파악하는데 전체 가구를 1등부터 100등까지 세우고 '50등'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50등 가구 기준으로 50~150% 소득을 가진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통계청은 우리나라 중산층 범위를 전국 가구의 65%(처분 가능소득 기준)로 잡고 있다. 즉, 저소득층은 전체의 약 14.6%, 고소득층은 전체의 약 20.3% 수준이며 그 사이가 중산층이란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자 비중이 61%다.
◆정치권, '세금'이라면 펄쩍 뛰는 이유
선거를 앞두고 '세금 논쟁'이 일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해왔다. 지금 새누리당 걱정하는 것도 당장 코앞에 닥친 10월 재'보선이다.
국민 다수는 혜택은 별로 보지 못하는데 국가가 돈만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한다. 이는 '조세저항'으로 나타나고, 표심으로 심판하는 결과를 낳아 왔다. 민주당이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노무현정부.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내도록 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그해 10월 재'보선과 이듬해 5'31 지방선거에서 쓴맛을 봐야 했다.
이명박정부는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낮추고, 종부세를 개편한 것이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를 두고 '강부자'(강남 땅부자) 정당이라 비판했고, 부자 감세는 곧 서민 증세라는 논리를 폈다. 2011년 4'27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대패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