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외여행 '바가지' 주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유류할증료를 비싸게 받아 가격이 싼 것처럼 속이는 '가격 꼼수' 해외여행 상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온라인 여행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최대 75%까지 올려 받으며, '최저가' '초특가' '땡처리'등을 내세워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실제 제값을 다 챙기고 있다.
◆항공서비스 피해 급증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한 항공사와 서울~마닐라 간 왕복항공권을 72만7천500원에 예약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2개월 뒤 출발 예정인 해당 항공권을 다음 날 바로 예약을 취소했다. 하지만 항공사는 김 씨에게 위약금으로 항공권 가격의 40%에 해당하는 29만7천원을 요구해 결국 43만5천원만 돌려받았다. 김 씨는 "하루 만에 예약을 취소한데다 출발 예정일도 2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너무 과도한 위약금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항공사의 규정이 그렇다는 말에 할 수 없이 남은 금액만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서비스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 건수는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으로 매년 평균 70%씩 증가했다.
접수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또는 환급 거절'이 37.6%로 가장 많았다. 또 운송 불이행'지연(36.9%),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11.4%),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5.3%)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사별 피해 건수는 외국계 항공사(55.0%)가 국내 항공사(45.0%)보다 많았다. 소셜커머스 등 전자 상거래로 항공권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피해 건수도 2010년 51건, 2011년 102건, 2012년 208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항공권을 구입할 때 반드시 개약해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위약금과 이용일자 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은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할인 항공권이나 특가 항공권의 경우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들어 환급을 거절하거나 계약내용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결제 전 운항 일정을 재확인하고, 여행사에서 구입할 경우 항공권 일정 등이 예약 당시 요청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영문 이름, 여행지명, 비자 등의 정보가 잘못 입력되는 경우 탑승이 불가능하므로 예약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최저가로 눈속임하고 유류할증료로 본전 찾고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최근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25개 여행상품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80%(20개)가 항공사가 공시한 유류할증료보다 최대 75% 뻥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승객에게 부과되는 할증요금으로 항공사별로 책정돼 매달 사전 고지된다. 국제선의 경우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같은 지역으로 운행하는 동일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여행사별, 상품별로 유류할증료는 모두 같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 여행상품의 경우 같아야 하는 유류할증료를 뻥튀기해 '최저가' 등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 소비자들이 유류할증료는 어느 상품이나 똑같을 것이란 인식을 갖고 비싸거나 싸거나 별달리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
조사 대상 25개 상품 중 유류할증료가 가장 뻥튀기된 상품은 6월 티웨이항공을 이용해 태국으로 가는 P여행사의 '방콕 파타야' 패키지로 9만1천원인 유류할증료를 16만원으로 무려 75%나 높게 책정했다. 제주항공을 이용해 방콕으로 가는 N여행사 패키지상품도 9만1천원인 유류할증료를 15만원으로 64% 부풀렸다. 역시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O여행사의 일본 나고야 상품을 4만5천700원인 유류할증료를 7만원으로 53% 올렸다.
25개 상품 중 항공사가 공지한 유류할증료를 그대로 받는 곳은 미주와 유럽 상품 5개뿐이었으며 동남아와 일본, 호주지역 상품은 11~75%까지 높여 받았다.
유류할증료를 이용한 여행상품 눈속임은 소비자들이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상품 가격은 눈에 띄게 표시해 놓지만 유류할증료는 상세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거나 불포함 사항에 두루뭉술하게 명시하기 때문이다. 또 6월인데도 이전에 비쌌던 4월 혹은 5월의 유류할증료를 안내하는 곳도 있었다.
예약금을 받은 뒤 마지막 결제단계에서 유류할증료를 포함시키는 업체도 있었다. 뒤늦게 늘어난 총 금액에 놀라 환급을 요청하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 이윤을 챙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꼼수를 규제할 수 있는 별다른 제도가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여행사들이 최저가, 초특가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고는 유류할증료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현재 이 같은 가격 꼼수를 감독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실태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 스스로 상품 가격을 꼼꼼히 짚어 체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