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 땐 파양 해석 엄격"
양부모가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양아 역시 당뇨 및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증세를 보인다면 양자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대구가정법원 왕해진 판사는 자신들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입양한 아들 역시 치료가 필요한 각종 질환을 앓고 있어 더 좋은 보육기관이나 시설로 피고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A(53) 씨 부부가 아들(8)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 부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엄마, 아빠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등 파양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수술 후 원고의 몸 상태도 호전됐으며 피고의 ADHD 경우도 적절한 치료를 계속하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힘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이제 겨우 만 8세의 아동이고 각종 장애 또는 질환으로 보호자의 손길 없이 스스로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특히 최근까지 원고들을 친부모로 알고 자라오는 등 원고들 외에는 달리 유대관계를 맺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양아가 미성년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파양 사유를 더 엄격히 해석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2005년 한 복지회에서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데려와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뒤 키우던 중 2010년 A씨 아내가 위암 진단을 받아 절제 수술을 받고 지난해엔 A씨도 암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아이마저 ADHD 진단 및 틱 장애가 발병하고 당뇨 진단으로 치료 및 식사 조절 등 관리가 필요하자 더 좋은 보육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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