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고사·모의고사도 교과서 밖 출제금지

입력 2013-05-09 11:40:04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보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문제에 대한 규제가 대입 대학별 고사와 학교 중간'기말고사뿐 아니라 배치고사, 모의고사까지 확대된다. 또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등은 입학전형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보완한 것이다. 특별법은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치르는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각 대학도 논술'구술시험 등 각종 대학별 고사를 치를 때 이 특별법을 지키도록 했다.(본지 4월 30일 자 2면 보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각 고교가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시행하는 반 배치고사, 재학 중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치르는 모의고사까지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하도록 했다.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도 이 시행령에 따른 규제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고교에서 예비 신입생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 배치고사를 치려면 고교 교육과정을 담은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 전국연합학력고사 등 고교생들이 치르는 각종 모의고사에서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문제를 낼 수 없게 됐다. 경기, 울산 등과 같이 고교 입학전형으로 선발고사를 치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또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공주 한일고 등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가 학교별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영향평가 방법과 절차, 심사 항목 등을 마련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은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학교들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꾸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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