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국가 시스템 견학올 정도" 자부심…원호신 법관

입력 2013-05-09 07:23:09

시스템 개발·운영

"처음엔 낯선 전자소송을 국민이 얼마나 이용할지 반신반의했지만 역시 기우였습니다."

원호신(41'사진) 대구고등법원 기획법관은 우리나라 전자소송 도입의 산 증인이다. 2010년 2월부터 올 2월 대구고법에 오기 전까지 3년 동안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정보화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전자소송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담당했다.

그는 "전공은 법학이지만 평소 전산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전산 용어를 이해하는데만 약간 어려움이 있었을 뿐 큰 문제는 없었다"며 "프로그램을 만드는 외주업체에 법원의 시스템 설계 업무와 절차 등을 설명하고 시스템에 대해 논의,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말했다.

원 법관에 따르면 전자소송은 2000년 초반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쉽고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고, 법원 입장에서도 업무를 줄이자는 의도에서 시스템 도입 준비를 시작하게 됐다. 특히 재판 기록이 하나밖에 없어 이리저리 돌려봐야 하는 등 기록의 제대로 된 보관을 위해서도 대책이 필요했다는 것.

이에 대법원은 전자소송 시스템 개발을 위해 법원 직원 100여 명에다 외주 인력 1천 명 정도를 투입하며 힘을 쏟았고, 그 결과 후발주자이지만 앞서 전자소송을 도입한 국가들보다 훨씬 우수하고 완성도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

이에 한국의 전자소송을 벤치마킹하려는 국가가 줄을 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한 국가가 30여 개국의 300여 명에 이른다. 전자소송 시스템 해외 수출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 법관은 전자소송 시스템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는데다 국민의 전자 매체 이해도도 높은 만큼 전자소송 이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원 법관은 "전자소송 시스템의 고도화와 함께 화상재판 등 소송 절차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자법정 구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원격 화상재판의 경우 지금도 할 수는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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