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잦은 새 차 교환·환불은 어림없다?

입력 2013-04-30 10:50:52

'쉐보레 스파크' 두달 만에 엔진 고장에 시동도 꺼져도 GM "요건

두 달 전 한국GM의 경차 '쉐보레 스파크'를 구입했던 심모(50'대구 달성군 현풍면) 씨는 불안해서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다. 두 차례 차량 고장으로 진땀을 빼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심 씨는 운전 중 차량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엔진룸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심 씨는 부랴부랴 서비스센터로 차를 가지고 갔다. 보닛을 열어보니 엔진룸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냉각수가 줄줄 새고 있었다. 심 씨는 서비스센터에 요구해 엔진을 교체해야 했다. 차량을 구매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때였다.

심 씨의 불안감이 더욱 커진 것은 최근 도로 위에서 차량이 멈추는 황당한 경험을 한 뒤부터다.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본리네거리로 이어지는 10차로 도로 한가운데에서 심 씨가 몰던 차가 뜬금없이 멈춘 것. 결국 견인해서 차를 옮겨야 했다. 화가 난 심 씨가 한국GM에 차량 교환을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량 정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심 씨는 "차량을 산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자동차의 심장과 같은 엔진이 고장 나고 운전 중 시동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장은 수리를 해서 탈 수 있을지 몰라도 또 같은 고장이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까 겁이 나 도저히 운전할 수 없다"고 했다.

신차를 구입한 뒤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엔진이 과열되는 고장이 나도 소비자는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업체 측에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새 차를 구입하고 한 달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해 중대한 결함이 2차례 발생하면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년 이내에는 동일 하자에 대해 중대한 결함이 4차례 발생해야 차량 교환이 가능하다. 심 씨의 차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한 것.

이처럼 까다로운 해결 기준 때문에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교환이 아닌 수리를 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품목 피해구제 사건은 1천23건. 품질'기능, A/S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전체의 90.1%를 차지했다. 이 중 교환이나 환급을 받은 것은 5.5%인 56건에 불과한 반면 수리를 받는 경우는 33.4%로 조사됐다.

대구소비자연맹 양순남 사무국장은 "자동차 관련 소비자 분쟁은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다"며 "소비자가 직접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자동차 결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동차 분쟁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체 소비자 불만 중 품질'A/S에 관한 불만이 대부분이다"며 "제조사는 신차를 출시할 때 철저히 품질관리를 하고 품질 하자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A/S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제품 홍보 담당자는 "차량 교환은 분쟁해결기준에 부합될 때만 할 수 있다"며 "다시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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