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신·수능시험 모두 학교서 배운 내용만

입력 2013-04-26 10:30:12

교과서 내 시험 출제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시험문제를 교과서 외에서는 절대 출제하지 않도록 하고 선행학습 부분도 시험에 출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를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Q: '교과서 내' 출제 원칙의 뜻은?

A: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의견. 교과서 그 자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쓰는 검인정 교과서가 과목별로 10여 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문맥 그대로의 '교과서'로 봐서는 안 된다. 특히 중'고교는 검인정 교과서 종류가 많아 학교마다 배우는 교과서가 다르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 안에서만 지문이나 문항이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교육부는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친절한 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 친절한 교과서는 교과서 외에 다른 참고서를 보지 않아도 공부가 가능하도록 교과서를 충실하게 바꾼다는 것이다.

Q: 이 원칙이 적용되는 시험은?

A: 초'중'고교의 내신시험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적용된다. 개별 고교나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시험도 교육과정이나 학령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 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초'중'고교나 대학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Q: 사설학원 선행학습도 금지하나?

A: 사설학원의 선행학습까지는 현실적으로 규제하기 힘들다. 다만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식의 시험 출제를 막는 일이 우선이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학교 시험에서 교과서 외 출제나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식의 출제를 하지 않으면 사교육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선행학습 부분을 출제하지 않겠다고 하면 실제로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재차 강조한 터여서 일선 학교뿐 아니라 학원들도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