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패 끊는 '김영란 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입력 2013-04-09 11:34:25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공직자 부정 청탁 및 이해 충돌 방지법'을 6월까지 국회에 입법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민간 부문에 있다가 고위 공직자로 재임용되는 경우 직전 2년 동안의 활동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추진해 '김영란 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웠던 현행 형법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담고 있다. 공직 사회의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를 근절하려고 내놓은 고강도 대책이다. 이미 지난해 8월에 국회에 입법 예고까지 됐으나 법무부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 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대해 표류했었다.

그러나 공직 사회의 저항은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며 공직자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바닥권인 27위라는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와 전관예우 문제, 최근의 '성 접대 파문' 등도 부끄러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고질적인 부패의 고리를 끊고 더 나은 단계로 가려면 '김영란 법'의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부패가 심할수록 잠재성장률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다면 부패의 근절은 도덕적 수준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어떠한 저항이나 반대도 타당하지 않으며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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