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보장된 독립기관…법무부 소속 검찰과 달라
법원과 검찰을 '한 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이 둘은 소속이 완전히 다르다. 법원과 검찰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생각하거나 한 조직의 상'하위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잖지만 둘 다 아니다.
법원은 삼권분립에 따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사법부 독립기관이다. 행정부의 한 부처가 아니라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사법에 관한 권한을 집행하는 만큼 사법부 그 자체로 봐도 무방하다.
반면 검찰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행정부 산하 여러 정부조직 가운데 하나인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조직과 관할 구역을 같이하는데다 형사사건의 경우 절차의 연속성을 가지다 보니 법조기관이라는 '한 묶음'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 법원의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에 각각 대응해 검찰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이 있다. 편집자 주
법원
법원은 법적 분쟁을 심판하는 역할, 즉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일반법원과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전문법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3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전문법원 중 특허법원은 고등법원,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이다.
◆대법원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 최종(3심) 법원이다.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최종적으로 재판한다. 한마디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법원이다.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직접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상(비약) 상고 사건을 담당하기도 한다.
대법원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이 있다. 그러나 이 중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부에서 행사한다. 대법원엔 3개 부가 있고, 각 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원합의체에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법령의 위헌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와는 완전히 다른 기관이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법원이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는 상관없이 독립된 국가기관이어서 둘 간 상'하위 개념이 없다.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상급, 대법원보다는 하급인 법원이다.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 합의부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등을 맡는 2심 법원이다. 대구를 비롯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5곳에 고등법원이 있다. 고법엔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등이 있고, 각 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 등 판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등법원은 이들 5곳 외에 원외재판부를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 등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법은 대구와 경북 전역을 관할한다. 1908년 8월 설립됐고, 현재 행정부 1개, 민사부 2개, 형사부 1개, 민사'형사부 1개 등 5개의 부가 있다.
1908년 대구공소원으로 시작해 대구복심법원, 대구고등심리원을 거쳐 48년 대구고등법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52년 광주고법, 86년엔 부산고법 신설로 관할이 축소됐다. 73년 현재 수성구 범어동 청사로 이전했다.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판사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구고법 산하엔 대구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서부지원을 비롯한 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 등 8개의 지원이 있다. 지원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일정 구역 업무를 분담하는 법원으로 업무는 지방법원과 같지만 항소부가 없다.
◆지방법원
특정 관할 지역의 민사 및 형사, 행정소송을 처리하는 1심 법원이다. 지방법원의 1심 재판은 단독판사나 부장'배석판사 등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항소(합의)부도 있어 2심 법원 기능도 하는데, 지법에서 담당하는 항소심도 많다. 지법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법 항소부에서 처리한다. 지법 합의부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고법에서 한다.
지방법원에선 민사'형사'행정 소송사건 외에도 파산'회생 사건, 제소 전 화해'독촉'강제집행'임의경매사건'등기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서울(5개)과 전국 각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등에 총 18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대구지방법원
대구와 경북을 담당하는 대구지법은 1895년 5월 대구재판소로 시작해 경상북도재판소, 대구지방재판소, 대구지방법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파산부, 행정부, 민사항소부, 형사항소부, 민사합의부, 형사합의부, 영장전담, 행정단독, 형사단독, 민사단독, 민사소액(신청)단독, 조정단독, 회생단독'파산단독 등으로 구성돼 있고, 100명 안팎의 법관이 근무하고 있다.
산하엔 8개 지원과 영천'경산'영주'구미'문경시, 청도'칠곡'성주'고령'봉화'청송'예천'군위'울진'영양군 법원 등 시'군 법원 15곳이 있다.
◆전문법원
특허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법원, 행정 분쟁을 담당하는 행정법원,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정법원 등 전문'특수법원들도 있다.
▷특허법원
특허법원은 1998년 고등법원급으로 만들어진 전문법원이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담당하고,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승복하지 못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기술심리관이 전문 기술분야별로 배치돼 특허, 실용신안 등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재판부를 돕는다.
▷가정법원
1963년 가정법원은 가사와 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문을 연 법원으로 지방법원과 동급 법원이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가정지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승격됐고, 올해 대구가정법원장이 임명되면서 대구지법으로부터 독립했다.
▷행정법원
행정법원은 1998년 서울에 처음 설치됐는데 조세, 토지수용, 근로, 일반행정 등의 사건을 담당한다. 이전에는 행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행정법원이 생기면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대구 등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행정사건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 맡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합헌,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아 사법부(대법원)와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재판하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3개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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