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여겨볼 만한 절세 재테크 상품
재테크 환경이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연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자산 운용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도 축소될 전망이다. 투자 환경도 녹록지 않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했던 국내 증시는 좀처럼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세 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이다. 서민들이 눈여겨봐야 할 절세 상품을 소개한다.
◆재형저축 펀드
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절세 상품 1호는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인 재형저축이다. 오랫동안 서민들의 재산 형성에 한몫을 담당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올해 폐지되기 때문이다. 1976~1995년까지 운용되다 폐지된 뒤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은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연 소득 금액 3천500만 원 이하 사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 불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까지다. 재형저축에 가입해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최대 10년까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적금 금리가 연 3%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낮아 분기별로 300만 원 정도를 투자해도 얻을 수 있는 이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 재형저축 상품의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재형저축을 이용해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 증권사를 통해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적립식펀드를 통해 자금이 운용된다. 운용 방식은 주식형과 채권형, 혼합형(주식'채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재형저축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국공채에 투자하는 채권형은 원금 손실 우려가 없지만 나머지는 증시 상황에 따라 대박을 터뜨리거나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재형저축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당장 돈을 불입하지 않더라도 2015년 이전에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좋다. 허문정 동부증권 범어지점 과장은 "재형저축 펀드에 투자하면 은행 이자 수익을 상회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인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려는 사람은 은행의 재형저축 상품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유가 되면 재형저축과 별도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재형저축은 비과세,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연 400만 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이다. 만일 재형저축에 납입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연금저축에 투자하면 재형저축에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에 비해 두 배 정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은행'증권'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처에 따라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명칭이 다르다.
◆장기펀드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재형저축과 함께 올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일단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펀드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펀드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상품이다. 가입 조건은 재형저축과 같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 장기펀드는 비과세 혜택이 없는 대신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40만원이어서 매달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만기는 10년 이상이지만 의무보유기간 5년을 채우면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해도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만기가 5년으로 재형저축에 비해 짧은 셈이다. 다만 국내 주식에 의무적으로 40% 이상 투자해야 하는 상품이어서 재형저축 펀드처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상호금융권 예탁금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정기예탁금도 비과세 대상이다.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과세 기간이 2015년까지 늘어났다.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상호금융조합에 돈이 몰리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수신 잔액이 91조4천억원으로 2011년 말 79조1천억원에 비해 15.5% 증가했다. 신협도 2011년 말 수신 잔액이 43조3천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1월 말 48조6천억원으로 12% 늘었다. 같은 기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수신 잔액도 226조5천억원에서 241조9천억원으로 6.8% 신장세를 보였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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