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질서 뒤흔드는 측근 특사, 강행 무리

입력 2013-01-28 11:08:54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일부 측근 인사들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조언자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참모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처사촌인 김재홍 전 케이티앤지 복지재단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반대하고 나섰으며 국민 여론도 크게 부정적이다.

청와대는 인수위의 반대에 대해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대통령 특사는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 행사할 때만 헌법적 취지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권력을 등에 업고 거액의 돈을 챙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풀어주려고 활용하는 것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임기 말 대통령 특사가 정치적 사면이라며 비판받았던 악순환을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사면 대상에는 서울 용산 참사 관련자 6명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 참사 관련자들은 공권력의 과잉 진압에 의해 피해를 본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사면 대상이 될 만하지만,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사면을 위해 끼워넣기용으로 활용된 느낌을 준다. 더구나 용산 참사 관련자들은 형기를 다 마쳐가지만,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았거나 형무소 밖 병실을 들락거렸다.

이 대통령은 2009년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중 일어난 사회 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인제 와서 그때의 다짐을 뒤엎고 측근 인사들을 사면하겠다는 것은 법질서를 뒤흔들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정치적 역풍을 가져올 뿐이다. 특사를 꼭 하겠다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마땅히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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