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정부입법 수용 못해"
대구경북 택시업계가 다음 달 1일 택시운행을 중단한다. 대구 전체 1만7천 대 중 7천 대가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택시업계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재의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음 달 20일 서울에서 총회를 갖고 무기한 운행 중단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 택시업계를 비롯한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택시업계는 24일 오전 부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운행 중단을 최종 확정했다. 애초 대구경북 택시업계는 이달 30일 전면 운행 중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음 달 1일 운행중단을 예고한 호남권과 동시 행동에 나설 경우 국회 압박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 24시간 파업을 예고한 전국택시노조의 방침과 달리 대구경북 등 영남권 택시업계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파업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관련 전국 4개 단체는 다음 달 1일 영'호남권 운행 중단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한시적인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택시법을 국회가 재의결하지 않으면 다음 달 20일부터 무기한 운행중단과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대체입법으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체입법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정부가 택시법 대신 내놓은 '택시지원법'은 기존의 대책이 반복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회가 택시법을 재의결할 경우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며 버스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시민의 발을 담보로 교통업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도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택시업계는 지난해 6월 20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업계의 요구는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LPG 가격 안정화, 택시 연료 다변화, 감차 보상 대책, 택시요금 인상 조정 등이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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