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단속 소비자들 불만…대리점들도 손님 줄어 울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불법 보조금 단속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12월 불법 보조금 투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휴대전화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너무 크면 '이용자 차별'있다며 보조금이 27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보조금을 많이 받는 소비자의 비용이 보조금을 적게 받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조금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 이후 방통위 홈페이지에는 보조금 가이드 라인에 대한 항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방통위에서 보조금을 규제하면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게 돼 더 큰 피해를 본다"며 게시판에 글을 게재했다.
대리점들도 보조금 규제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이통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지 자체로 인한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100만원에 가까운 가격이 부담스러워 휴대전화 구입을 꺼리는 고객들이 많아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휴대전화 출고가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보조금을 미리 반영해 높게 책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조금이 감소된 만큼 출고가는 내려가지 않아 소비자들이 비싼 휴대전화 가격을 부담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 풀지 못한 보조금은 영업정지로 인해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기 위해 다시 보조금으로 사용돼 오히려 이전보다 보조금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게다가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에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어 방통위의 영업정지 조치가 휴대전화 가격 합리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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