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보수 지적한 것일 뿐"…시민단체 "국책사업 책임져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환경단체 등이 주장해온 4대강 보 바닥보호공의 유실과 부실시공에 대해 보강 공사를 마치는 등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감사원이 보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국토부는 "감사원의 지적은 보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 보수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보 바닥보호공은 뚜렷한 설계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 후 보강작업이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4대강 보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1년과 2012년 홍수기를 거치면서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강이 끝났다"며 "낙단보와 칠곡보, 죽산보는 공법 결정 과정을 거쳐 올해 4월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준설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0년 빈도 규모의 홍수에 안전하도록 하고 물 확보 측면에서 여유있게 설계했다"며 "감사원은 기존의 설계기준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검토해 준설량이 많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어떤 공사라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을 반드시 두고 있다"며 "보 역시 준공 이후 하자보수 기간 10년 동안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보강공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 결과를 통해 일부 문제가 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보의 구조적인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보의 누수와 세굴, 바닥보호공 유실 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4대강 사업이 부실로 판명난 만큼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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