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제도가 시작된 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0여건으로
도입 당시 화제가 됐던 것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신고 포상제는 소비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실제로 위반 사실이 확인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특히 제도가 도입 초기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신고 절차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직접 위반건에 대한 증빙 자료를 마련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팩스로 신고해야 하지만,
휴대전화 요금체계가 복잡해
일반 소비자가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시
실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면서
특히 '현금 환급' 방식의 보조금은 신고자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아야
판매점의 불법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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