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경매 신청 건수는 10만9천527건이다.
이 중 9만9천21건이 매각됐으며 평균 낙찰가율은 67.8%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및 서부지원에 신청된 부동산 경매 물건 수는 총 4천312건에 4천544건이 낙찰됐다.(2011년 신청된 물건의 일부가 2012년에 매각됐다) 낙찰가율은 각 80.9%와 87.1%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대구와 인구'경제력 면에서 비슷한 인천의 경우 인천지방법원 및 부천지원의 신청 건수는 1만2천482건이었으며, 이중 1만407건이 팔렸다. 낙찰가율은 각 67.4%와 64.7%로 전국과 비슷했다.
두 도시는 인구(인천 280만1천 명, 대구 250만7천 명)와 면적에서 큰 격차가 없음에도 인천의 신청 건수와 매각 건수는 각 대구의 3배와 두 배 이상으로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인천은 송도'청라'영종 및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등 거대한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로 2000년대 들어 부동산가치가 꾸준히 올라 거품이 끼었던 반면 지역 경기의 퇴조로 투기자본 유입이 없다시피 했던 대구의 부동산 가격은 그동안 하향 안정세에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매수세 실종으로 경매 유입 물건이 많았다. 하지만 대구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다고 판단한 소유자(채무자)들이 힘들게나마 자신의 부동산을 지키고 있었다.
이는 80%대와 60%대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낙찰가율에서 대구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년 대한민국 최고 지역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진 이유와 2011년 대구의 변방인 북구 칠곡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든 부동산은 제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지나치게 오르거나 내리면 그에 따른 하락과 반등이 있기 마련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 직업군 중에서 부동산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라고 한다.
당연히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범정부적 부동산 부양 정책이 뒤따르리라 본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올해 물가상승률은 2.5~3.5%이지만 요즘 은행에 1억원을 예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30만원 미만(이자소득세 14% 및 농특세 1.4%를 공제한 실 수령액)으로 우리는 현재 제로금리 시대를 살고 있고 이는 글로벌 현상이기도 하다.
금리가 낮아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동성은 투자처를 찾아 헤매기 마련이지만 체감경기 상승을 느끼지 못하는 한 창업 등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들지 않을 것이어서 실물자산인 증권과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것이 뻔하다.
증권과 부동산은 미래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라는 점에서 같지만, 그동안의 체험과 통계로 따져 부동산이 확실한 비교우위에 있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경매는 낙찰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즉시 이익이 보인다는 점에서 다르다.
증권과 일반부동산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수할 방법이 없지만 경매시장에 나온 부동산은 매수 시점의 시중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낙찰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의 법원 부동산 경매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필자는 이를 희소성과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투자 시장은 풍선효과가 커, 빠진 곳은 반드시 유동성으로 채워지는 것을 봐왔기 때문이다.
하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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