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논단] 국회의원 수당 바로 정해야

입력 2013-01-14 11:13:25

국회의원들이 2013년도 예산을 해를 넘겨 통과시키면서 그 속에 헌정회 보조금 128억원을 끼워 넣은 것이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국가가 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헌정회에 보조금을 교부하게 하는 형식을 빌려, 곧 자신들도 회원이 될 헌정회의 65세 이상 모든 회원들에게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국회의원의 특권'특혜를 내려놓겠다며 늘어놓은 그들의 호언장담은 이미 빈말이 돼 버린 셈이다.

그런데 이런 지원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베푸는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다. 국회의원은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세비 또는 보수라는 것을 받다가 1973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는 "수당 등"을 받고 있다. 수당, 여비, 유족 부조금, 상해'사망 지급액으로 시작한 "수당 등"에 1981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보조직원이 추가되고, 2005년에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이름을 올렸다.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에 해당하고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그리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일반직 공무원의 각종 수당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이 법률이 이상해졌다. 1984년 개정에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이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198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보조직원을 제외하고는 수당 등을 직접 정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1987년 국회규칙인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는데, 이마저 이듬해 한 번 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고 하는 국회규칙으로 국회의원 수당 등을 정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을까?

이의 위헌 여부는 법률가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수당 등이 1988년 이후 지금까지 25년째 동결되어 왔는가의 궁금증은 남는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대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국회의원 수당 등은 그간 동결은커녕 크게 올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수당 등을 비롯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에다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주유비 등 아주 적게 어림잡아도 연간 2억원 이상이 국회의원에게 지급된다고 한다. 위의 법률과 규칙에도 없는 이들 비용이 실제 지출되고 있다는데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 등의 전체 비목과 규모는 보도마다 달라 이를 부담하는 국민들에게는 정말 오리무중이다.

1987년 제정 국회규칙은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 등을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5년 신설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처음부터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했다. 쉽게 말하자면 법률은 국회규칙에, 규칙은 다시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수당 등을 포함해 사실상 백지위임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수당 등을 정한 문서는 법률이나 규칙과는 달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문 그대로 공포되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를 전하는 보도들의 혼란은 바로 이와 같은 불투명성과 불완전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국회의원 수당 등은 노태우 정부 이후 국민들이 도무지 알 수 없도록 정해져 왔던 것이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에 대한 규정은 대단히 엄하다.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 셋으로 특정하고 그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조례에서 정해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직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010년 명칭이 보좌직원으로 바뀌어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은 각자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7급 비서, 그리고 9급 비서 각 1명, 계 7명의 전속 보좌직원을 거느리며, 예산으로 비정규직 인턴 직원 2명을 더 데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시'도의원에 인턴 1명의 보조원을 두는 데도 반대하고 있다.

국민에게는 미리 물어보지도 않은 채 보이지 않은 곳에 꼭꼭 숨어서 자기들끼리 형, 아우 하며 멋대로 큰 머슴이 알아서 세경을 정하게 하고 부담하는 주인에게는 그 명세조차 구체적으로 알리지도 않는 머슴들의 이런 하극상 체제가 모처럼 맞은 정치개혁의 계절에 꼭 고쳐지기를 기대한다.

강재호/부산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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