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예산에 지원금 포함, 범법자도 하루만 의원하면 매월 120만원씩
국회의원 출신에게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회의원 연금법' 시행을 두고 반대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이던 정치권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빛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올해 첫날 단 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하더라도 퇴임 후(65세 이 후)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로부터 매월 120만원을 받는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37개 안건 가운데 '국회의원 연금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은 없다. 더불어 육법전서 어디에도 '국회의원 연금법'은 없다.
사실은 이렇다.
국회는 지난 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 예산안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의 '연로회원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산 128억2천600만원이 포함시켰다. 일부 언론과 누리꾼들의 주장처럼 국회의원 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과 '국회사무처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헌정회육성법 2조는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및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는 1988년 20만원으로 시작됐다.
도입 취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로서 입법부의 일원으로 국정에 참여했던 국가원로들이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지원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1988년 도입 첫 해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4억2천여만원에 불과했다. 지급 대상자 역시 179명에서 지난해 816명으로 늘었다.
지급 요건도 느슨해졌다. 지급 대상 연령이 70세에서 65세(1996년)로 조정됐으며 한시적(2004년-2008년)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던 제명처분자, 자격정지자, 전과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 대상자들의 경제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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