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시민위 의견 존중"…영장기각 암컷대게업자 구속

입력 2013-01-07 10:29:22

법원이 당초 암컷대게 운반사범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들여 뒤늦게 영장을 발부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7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속칭 빵게)를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7) 씨를 구속 기소하고, B(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 35분 포항시 남구 인근 해상에서 바다에 숨겨둔 암컷대게 2천46마리(포대 15자루)를 레저보트로 운반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있으며, B씨는 이 보트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름 후인 10월 5일 한 차례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21일 검찰시민위원회는 '중요 수자원인 대게의 보존 필요성'과 '전문화'조직화된 유통사범 엄단 필요성' 등을 들어 전원 일치로 구속영장 재청구 적정 의결을 냈으며, 이후 법원은 검찰시민위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 12월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부산의 한 건설업자가 전'현직 검사 50여 명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미국의 대배심(배심원 제도)과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참고해 만든 위원회이다. 하지만 외국의 것과는 달리 위원회의 결정은 강제적 효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사가 시민위원회 개최를 위원장에게 요청하면 일반인으로 구성된 시민위가 모여 토론을 거쳐 해당 사건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이를 다시 검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항의 경우 2010년 8월 발족됐으며 교수, 자영업자, 주부 등 각계각층의 시민 13명으로 구성돼 평균 3, 4개월에 한 번씩 비정규 회의를 갖고 있다.

박병모 포항지청 부장검사는 "최근 대게 남획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관련사범 엄단에 대한 지역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검찰시민위가 이를 확인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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