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페라 단체 법인 설립 더 늦춰선 안 돼

입력 2013-01-05 07:10:44

대구시의 오페라 관련 3개 단체에 대한 법인화가 늦어지면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립오페라단 감독 심사위원회는 지난 연말 현 오페라단 감독 임기 연장 안건을 투표로 부결시켰다. 애초 대구시는 올해 6월 말까지 법인 출범을 전제로 출범까지 감독의 임기 연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대구시가 오페라 법인화를 이유로 공모하기로 돼 있는 오페라단 감독직을 세 번이나 임기 연장 형식으로 재임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결시켰다. 실제로 오페라단 감독은 2011년 말부터 법인 출범 전까지만 맡는 것을 조건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임기를 연장해 왔다. 이번 심사위가 이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오페라단 감독직 임기 연장이 부결되면서 감독이 겸임하고 있는 국제오페라축제 집행위원장직도 도마에 올랐다. 대구시가 임명하는 감독직과는 달리 집행위원장직은 사단법인인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조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다. 조직위에 따르면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 말까지로 돼 있다. 그러나 집행위원장직은 전임 위원장의 사직 뒤에 공모하지 않고, 법인 출범을 전제로 오페라단 감독이 겸임하는 것으로 했다. 이 때문에 감독직을 그만두게 된 지금, 집행위원장직도 그만두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법인이 출범하면 오페라단 감독직은 없어지게 돼 후임 감독을 뽑지 않을 방침이다. 오페라하우스 관장이 겸임하거나 오페라단 음악기획이 대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오페라하우스 관장도 법인 출범 때까지만을 전제로 공모했으며, 지난해 초 1년을 연장해 2월 24일로 임기가 끝난다.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현재 대구시의 방침대로라면 4개월짜리 관장이어서 새로 뽑기도 어렵다. 이래저래 오페라 관련 업무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런 난맥은 대구시의 추진력 부족 때문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공모직인 오페라하우스 관장과 시립오페라단 감독을 심사위원회를 통해 임기 연장 형식으로 임명하는 파행을 거듭했다. 명분은 오페라 법인 설립이었지만, 추진이 제대로 안 되면서 그 한계가 드러났다. 당장 시립오페라단은 4월 정기 공연을 해야 하고, 국제오페라축제는 10월로 예정돼 있다. 미봉책으로 행사를 치를 수는 있겠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시는 더는 오페라 법인 설립을 늦춰서는 안 된다. 또한 중요한 행사를 그르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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