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노리는 악덕상술 기승…소보원 주의 당부

입력 2012-12-29 08:00:00

해마다 수능이 끝나고 12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될 때 쯤이면 대학 신입생들을 노리는 판매 상술이 극성을 부린다. 텔레마케팅이나 캠퍼스에서의 특별 할인판매 등의 구실로 학생들의 충동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불을 거절하는 식의 피해가 발생한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에게 법원 독촉으로 협박해 대금을 납부하도록 종용하기도 해 한국소비자원은 청소년 소비자와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성년자 노린 악덕 상술 기승

지난해 대구지역 한 대학에 입학한 이모(20) 군은 미국에 있는 한 영문잡지사의 한국지사라며 전화를 받았다. 텔레마케터는 이 군의 이름과 학교, 학과 등의 정보를 수집한 뒤 담당 교수님의 추천으로 특별히 영어잡지를 할인해 주는 것이라며 구독을 권유했다. 이 군은 교수님이 추천한다는 말만 믿고 잡지 구독을 신청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구독을 반대하자 해당 회사에 전화를 걸어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텔레마케터는 계약이 미국 회사와 직접 된 것이라 취소가 불가능하고, 만약 취소한다면 계약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군은 "알아보니 담당 교수님은 해당 잡지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다"며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텔러마케터에게 여러 번 항의를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연락조차 닿지 않더라"고 억울해했다.

이 군 외에도 비슷한 상술에 넘어가는 청소년 소비자들이 많다. '특별할인', '교수님 추천' 등의 그럴듯한 말로 학생들이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각종 이유를 들어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물리게 하는 식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시내 주요상권이나 전철역, 대학가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설문조사를 부탁하거나, 메이크업 등 피부관리 서비스 무료 제공, 샘플 무료체험 등을 권류하면서 차량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고가의 화장품, 다이어트식품 등을 판매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서모(19) 양은 동성로 인근에서 설문조사에 응해달라는 판매원을 따라 부근 노상에 주차해 있는 차량으로 따라갔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20여만원 상당의 화장품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된 때문이다. 차에 올라타자 판매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을 늘어놨고, 서 양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6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사실을 알게된 가족들의 반대로 다음 날 판매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포장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계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서 양의 보호자는 "피해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구제를 받았기는 했지만 아직 경제 관념이나 법적 지식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교묘한 상술을 벌였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할부로 구입, 피해는 반드시 신고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은 전화 권유 또는 방문 판매원 등에게 이름'주소'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충동계약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만일 당사자에게 필요한 제품일 경우 사업자 홈페이지, 샘플 학습지 등을 통해 해당 간행물이 구독자의 구독요건에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 체결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 계약 해지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다.

영문잡지, 학습지 등은 사은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거부 하거나 사은품 대금을 과다 청구하기도 하는데 사은품 가격과 관련한 사항도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업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용카드사를 통해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최소화 할 수 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청약 및 계약 해제를 원하면 바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의사표시를 한다. 방문 판매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는 위약금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 철회를 요구한다.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가 없는 구매 계약은 민법에 의해 취소할 수도 있다. 취소 시 계약 자체를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제품은 그대로 사업자에게 반품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상담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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