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검은돈 '졸업'…조치건수 373건

입력 2012-12-22 07:06:01

이번 대선에서는 '돈 선거'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거만 치르면 단골손님으로 나타났던 '검은돈'을 둘러싼 시비가 말끔하게 '졸업'했다는 평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분석한 결과, 조치건수는 총 373건이었다. 지난 17대 대선의 648건보다 42%가량 감소한 것이다. 특히 금품'음식물 제공 관련 조치건수는 지난 대선에 비해 64%나 감소, 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던 '돈 선거' 행태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17대 대선과 18대 대선의 조치건수를 유형별로 비교하면 ▷선거 관련 금품'음식물 제공은 108건에서 39건으로 감소 ▷비방'흑색선전은 11건에서 36건으로 증가 ▷유사기관'사조직 관련은 27건에서 13건으로 감소했다. 또 ▷집회'모임 등을 이용한 위반행위는 63건에서 27건으로 감소 ▷불법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한 위반행위는 198건에서 108건으로 감소 ▷사이버공간에서의 위법행위는 59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실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선거비용도 법정선거비용 한도(559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번 대선에서 총 480여억원을 지출했다. 새누리당은 18대 대선에서 후보자 등록 후 지급된 선거보조금 177억원, 펀드 모금 250억원, 금융권 대출 200억원, 특별당비, 후원금 등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해 홍보비, 유세차량 대여비, 인건비 등으로 총 480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문'방송 광고, 방송연설 등 홍보비가 58%를 차지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이보다 적은 450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선거보조금 160억여원 외에는 모두 펀드 모금으로 충당했다. 이 중 70% 정도는 신문'방송 광고, 유세차량 제작 등 홍보비용으로 썼으며 나머지는 인건비를 비롯해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여야 후보들이 법정선거비용 한도에 한참 못 미치는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등 그동안 반복됐던 '돈선거'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유권자의 선거참여 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가 대폭 확대되고, 정책선거와 불법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결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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