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제외 266명 미반영…빠듯한 살림, 절감안도 한계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법정 사회복지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지자체는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대구 각 구청에 따르면 달서구를 제외한 6개 구청이 내년도 본예산에 법정 사회복지예산 266억4천만원을 미반영했다. 법정 사회복지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필수 사회복지 경비다. 각 구청이 미반영한 법정 사회복지예산에는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 안전망을 지탱해줄 예산들이 포함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된 법정 사회복지예산은 내년 추경예산을 통해 채워진다.
법정 사회복지예산 미반영 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서구다. 서구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노령연금(28억원), 영유아보육료(17억원) 등 총 61억4천만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에 미반영된 48억8천300만원보다 12억5천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수성구는 기초노령연금(37억원), 영유아보육료(29억원) 등 지난해보다 12억원 증가한 66억원이 미반영됐다. 동구는 기초노령연금(20억원), 영유아보육료(25억원) 등 지난해보다 10억원 증가한 45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북구는 기초노령연금(23억원), 영유아보육료(30억원), 가정양육수당(6억원) 등 총 59억원이 미반영됐다. 중구와 남구는 각각 15억원, 20억원이 미반영됐다. 달서구는 "올해 예비비가 74억원이 남았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많지 않아 미반영 금액이 없다"고 밝혔다.
구청이 법정 사회복지예산을 짜지 못한 이유는 지자체마다 들어오는 세금은 고정돼 있지만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의 경우 내년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55.3%로 올해 54.4%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 고령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 세입 증가는 미미한 반면 복지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구청 재정만으로는 법정 사회복지예산 매칭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각 구청이 부족한 법정 사회복지예산을 채우는 과정에서 구청 자체 사업 진행이 삐걱거릴 수 있다는 것. 남구의회 김현철 의원은 "내년 추경예산에 미반영된 사회복지예산을 우선 반영하면서 애초 계획됐던 구청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밀려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청들은 빠듯한 내년 살림살이가 예상되자 저마다 사업예산 삭감 등 절감 방안을 쥐어짜고 있다. 구청 관계자들은 "복지예산은 특성상 매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 사업들을 국고로 전환하거나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지방 부담률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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