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전지급 계약서 작성했더라도 임금에 해당"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사전 지급 약정서를 받고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중간 정산해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 퇴직금을 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아파트 청소용역업체가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를 받은 뒤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액을 산출, 열두 달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이미 다 지급한 만큼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사 직원 A(61)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업체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을 열두 달로 나눠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서와 입사각서,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를 작성했고, 퇴직 때까지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은 법이 정하는 퇴직금이라 볼 수 없다"며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을 따로 두긴 했지만 이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지급 형식만 취한 것일 뿐 임금만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요구에 의해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뤄진 게 아니라 업체의 일방적 방침에 의해 계약서, 약정서 등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퇴직금이 포함된 월 급여와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이들이 매월 받았던 급여와 차이도 없는 만큼 퇴직금 명목으로 추가된 금액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모아놨다가 이를 기본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 중간 정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적어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실하게 요구하고, 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으로서 정산된 금액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아파트 청소 등의 업무를 하다 2010년 퇴사한 A씨 등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임금 소송을 제기, 미지급 퇴직금 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자 이들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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