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도와 시'군의 재정이 더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과 충청권 의원 등 155명은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액의 25%를 5년간 추가 교부'하는 내용을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정률 교부하고 2030년까지 총액의 3%까지 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조정'으로 변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대로 교부세 1.5%가 세종시에 쏠린다면 세종시의 내년도 교부금은 올해(전국 총액 약 29조원의 0.37%인 1천69억원) 대비 4배가 넘는 4천378억원이 된다. 반면 대구'경북 등 16개 시'도 교부금은 3천309억원이 줄고 전국 시'군'구별로 평균 10억~20억 원의 교부세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국책사업으로 조성한 세종특별자치시 재원을 국비로 충당하지 않고 보통교부세를 일정비율 삭감'지원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세종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인 만큼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나눠 충당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재정과 직결되는 법안을 만들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달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중 보통교부세 배분 재정특례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27개 시'군'구 중 174곳이 서명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 지자체는 사회복지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내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며 "세종시에 보통교부세를 정률 교부하는 대신 국비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 특별법 처리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이 모두 반대하고 있으나 법안 처리가 불발된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세종시가 '특별법 추진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처리 강행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데다, 대선을 앞둔 여야 대선 주자들도 특별법 개정에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 지원을 두고 여러 곳의 곳간에서 돈을 빼다가 한쪽에 더 얹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건 큰 오산"이라며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이지만 보조금은 광역단체에 대한 것만 받고 있어 교부금 상향 조정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에서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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