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의 간담회를 기회로 대구시가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현안을 제시했다. 취수원 이전, K-2공항 이전,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등 꼭 필요한 개발사업에 이어 우리 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하철 부채를 국가가 떠안아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 가운데 특히 지하철 부채 문제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대구시가 지하철 1, 2, 3호선 건설과 관련해 지고 있는 빚은 9천704억원이다. 도저히 대구시의 재정 능력으로는 갚기가 힘들다는 내용은 이미 올해 2월 매일신문 지면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중앙 정부가 대구시의 지하철 관련 부채를 대신 갚아 주기를 바란다. 그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의 광역철도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할 국토해양부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하면 12개 노선에 30조5천693억원이 투입되는데 국비지원 비율이 75%다. 반면 지방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60%만 하였다. 75%와 60%의 차이 15%를 1, 2, 3호선 총 공사비에 대입하면 8천697억원이 된다. 즉 이는 현재 대구시의 지하철 부채 9천704억원과 유사하다.
둘째, 시울지하철은 1~4호선는 전액 국비로 건설하고 운영 적자 보전까지 해주고 있다. 셋째, 부산지하철의 경우 국가기관인 부산교통공단이 2005년에 폐지될 때 그 시점의 부채 2조9천879억원을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76% 대 24%로 나누었다. 즉 국비 부담이 76%였다.
넷째, 지하철 관련 부채의 탕감은 전례가 있었다. 2009년 9월 24일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합의문'을 개정해 1991년부터 2004년까지의 지하철 건설비 국비 보조 비율을 23.96%에서 70%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대구지하철 부채 3천374억원을 국가가 떠안은 적이 있다. 때문에 부채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연간 100억원 정도의 이자 부담도 덜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보다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이라는 국토해양부 예규의 국비 지원 비율을 60%에서 75%로 개정, 소급 적용하면 가능하다.
혹자는 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다. 개인의 채무 조정과 같이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부담하지 않았어도 될 부채를 부담해서 균형있는 재정 운용을 못하고 있다가 그 부채를 갚아 달라는데 도덕적 해이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인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분권화 돼야 하고 재정이 진정으로 분권화 되기 위해서는 부채도 공평하게 분권화 해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원구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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