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소해 보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급증…3년 새 두배로↑

입력 2012-11-27 09:57:02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 씨가 신청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 시행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2008년 233건, 2009년 336건, 2010년 437건, 지난해 484건으로 3년 새 배 이상 늘었고 올 9월 말 현재 475건으로 지난해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지법 역시 2008년 23건, 2009년 30건에서 2010년 66건으로 배 이상 껑충 뛰었고 지난해 45건을 기록했다가 올해는 9월 말 현재 38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늘고 있는 이유는 참여재판 시행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서 판사에게 더는 호소하기 어려운 경우 공개 재판을 통해 법 감정에라도 호소해 형량을 줄이거나 억울함을 배심원들에게 읍소해 반전을 꾀하려는 피의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건수가 늘면서 함께 증가하던 접수 철회도 줄어드는 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참여재판을 철회한 경우는 2008년 90건, 2009년 138건, 2010년 176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40%를 넘었다가 지난해 178건, 올 9월 현재 149건 등 30% 초반대로 떨어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리하지 못한 미제 건수는 2008년 18건, 2009년 46건, 2010년 70건, 지난해 6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 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재판이다. 다만,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무죄 평결을 판사가 따르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주로 살인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뇌물 및 배임, 특수강도나 강간 등 범죄에 제한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재판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배제된다.

안종열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첫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2월 1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강도상해사건이었다"며 "요즘은 공판기일을 잡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 씨의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28일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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