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하고 대선 등록 땐 '그릇' 논란에 빠진 수도…후보들 의원직 사퇴
대통령선거 후보등록일(25, 26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의 국회의원직 사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대통령선거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대선 주자가 국회의원직에 연연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자칫 '그릇'논쟁에 휘말릴 수 있어 정치권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금배지를 내려 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활동에 주력하느라 의정활동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선 각 주자들이 후보 등록에 즈음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9일 "각 당의 대선주자쯤 되면 국회의원직에 연연해하지는 않는다"며 "아직까지 의원직 사퇴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각 주자들이 의원직 유지 또는 사퇴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선주자들이 국회의원직을 내놓는 정도의 '일'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12월 대선을 위해 '배수진'을 쳤다고 홍보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자신의 이름을 건 펀드로 56시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세비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고 보는 것은 넌센스"라며 "대선 패배 이후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타이밍에 소리없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선 본선에 돌입하기 앞서 후보등록에 즈음해 각 대선주자들이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산에서 어렵게 민주당 깃발을 꼽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야권 연대를 통해 등원에 성공한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의 경우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보다는 어려운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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