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이젠 안심하세요

입력 2012-11-13 07:26:15

검찰 '위치 확인 장치' 지원, 버튼 누르면 사설경비'경찰 출동

검찰이 보복 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와 중대 범죄 신고자 등에게 지급하는 위치 확인 장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주민 수가 적고 노인들이 많아 또다시 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농촌 지역에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

경북 군위에 사는 L(55'여) 씨에겐 현관문 밖으로 나서는 일 자체가 공포였다. 다름 아닌 1년 전 이사 온 동네 주민 A(41) 씨 때문이었다. A씨는 술만 마시면 동네를 배회하며 주민들을 위협했다. 틈만 나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다반사였다. A씨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나 폭력, 협박을 당한 주민 수만 8명이나 됐다. A씨는 몸에 새긴 용 문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전직 조직폭력배라고 과시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A씨를 신고했고, A씨는 지난달 30일 13차례에 걸쳐 음주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시지 않았다. 형기를 마친 A씨가 다시 동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특히 A씨로부터 수차례 위협과 폭행을 당한 L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 증세에 시달렸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L씨가 보복 범죄를 피할 수 있도록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했다. 휴대용 단말기인 위치확인장치는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단말기 버튼을 누르면 사설경비업체와 보호자에게 긴급 신호가 송출되고, 경찰에 긴급 출동 신호가 전달된다. L씨는 "보복 폭행 걱정 때문에 바깥출입 자체를 못했는데, 위치확인장치를 받고 나니 다소 안심이 된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사설경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전국에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경북 지역의 경우 대구지검 경주지청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했고, 의성지청이 두 번째다. 단말기 자체에 휴대전화 기능이 내장돼 관제센터에서 단말기 사용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위험 정도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완식 의성지청장은 "위치 확인 장치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 및 진술을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면서 "농촌 노인들은 보복 범죄 위험에도 이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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