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추돌만 가입 가능케…무보험 차에 치여도 보상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 때 '위험보장' 범위를 고를 수 있게 된다. 또 무면허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무보험 차에 치여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10년 만에 대폭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전면개정해 내년 4월 1일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표준약관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피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자동차 충돌'추돌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정한 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료가 올라가는 원인이 됐다. 보험사가 보장하는 손해는 충돌'추돌, 접촉, 폭발, 도난 등을 아우르고 있지만 전체 사고의 90% 이상이 충돌'추돌 사고에 국한돼 운전자가 불필요한 보험료까지 지불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충돌'추돌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식 YF쏘나타를 운전하는 보험 가입 경력 3년 이상의 35세 이상 운전자(부부 한정'할인할증등급 14Z)의 자차보험료는 현행 18만1천960원에서 11만7천360원으로 35.5% 줄어든다는 것.
또 무면허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무보험 차에 치여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은 운전자가 약물복용 상태 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무보험 차에 치이면 보험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중과실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에 맞춰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보험금은 피해 운전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피해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를 연결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고의 사고를 냈을 때 차를 빌린 사람뿐 아니라 차를 빌려준 사람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규정도 손질해 차를 빌려준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일을 초과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상과정에서 피보험자의 무경험 등을 이용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를 했거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해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요약
▶무보험 차에 치여도 보상 가능
▶'위험보장' 범위 선택 가능
▶차를 빌려준 이도 보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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