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시내 면세점' 설치될까?

입력 2012-11-06 10:44:21

관세청 13개 광역지자체에 허가, 국산품 매장 늘어 참여 꺼려

관세청이 전국 광역지자체에 허가하기로 한 시내면세점의 신청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관세청은 5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시내면세점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과 부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에도 시내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대구시도 면세점 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관세청이 내세운 신청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업체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데다 국산품 전용매장 비율을 기존 면세점의 20%에서 40%로 대폭 늘려 기업의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요소다.

면세점은 차별화된 명품을 다양하게 비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명품 브랜드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면세점 시장을 호텔신라와 호텔롯데가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 경험이 별로 없는 업체들이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국산품 매장 비율이 대폭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도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는 걸림돌이다.

지역 유통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이 제시한 시내면세점 설치 방안에는 다른 시도에서 추진해온 컨소시엄 형태의 면세점 투자도 금지돼 있다"며 "관세청이 각 지역의 면세점 유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시내면세점 유치를 위해 지역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참여 의사를 타진 중이다. 면세점 진출이 가능한 지역 업체로는 D사 등 3군데 정도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지난해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구스타디움에 면세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업체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면세점 유치가 무산된 바 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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