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전·후적지 개발 국비로" 法개정 추진·대선 공약화

입력 2012-10-22 11:12:06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북도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이 대구경북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4개 광역자치단체와 정치권이 공동 추진하는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이 속도를 내면서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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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4개 시'도는 개정안 국회 통과에 상관없이 도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을 연말 대선 공약에 반영하다는 목표이며 대구시는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후적지 개발 마스터플랜을 다시 수립한다.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 서명운동

대구시에 따르면 강창희 국회의장(대전 중구)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을 최종 확정해 이 법률안이 적용받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70여 명의 의원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으며 다음 달 중 강창희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지역에서는 권은희(대구 북구갑), 김광림(안동), 이한성(문경예천)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나선다.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 정부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도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전 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비뿐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등 신도시 기반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기존 청사와 부지는 국가에 귀속한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 후적지 활용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기존 청사 부지(14만3천여㎡) 매입 비용은 1천700여억원, 이전 청사 신축 비용은 4천55억원에 달한다.

◆대선 공약화

특별법 개정안 서명운동의 취지는 도청 이전의 근본 원인은 국가에 있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 비용을 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는 데 있다. 앞서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4개 시'도지사 역시 지난 2월 도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청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한 협력과 공동 대응을 천명하고 총선 및 대선 공약화를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개 시'도지사는 개정안 국회 통과에 상관없이 도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을 연말 대선 공약에 반영키로 했다. 대구시는 우선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대선공약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후적지 개발 마스터플랜 재수립

대구시는 대선공약화와 함께 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 마스터플랜 재수립에 나섰다. 국비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청 이전 후적지 활용방안 용역비 2억원을 이미 확보해 연말쯤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지난해 말 대구경북연구원 용역 결과를 백지화한 상태에서 재검토한다. 당시 용역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은 제1안 국립인류학박물관, 제2안 산업기술문화공간, 제3안 국립자연사박물관 등을 제시했으나 대구경북 장기 발전 비전을 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도청 이전 사업과 후적지 개발은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이라며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을 연말 대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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