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불법 현수막]④과태료 가산·보상금 지급

입력 2012-10-18 09:57:36

타 지자체도 단속 골머리

대구시가 불법 현수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16일 대구시 각 구
대구시가 불법 현수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16일 대구시 각 구'군청 도시정비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불법 현수막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은 대구뿐만이 아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무법천지 거리'를 만들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행정안전부 주최 워크숍 자리에서는 전국의 옥외광고물 실무자들이 불법 현수막 규제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똑소리 나는 해법은 요원하다. 근본적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 권한을 기술해 놓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불법 현수막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거보상제 도입, 과태료 인상 등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도시는 어떻게 대처하나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는 등 자구책을 내놨다.

부산시는 수거보상제란 칼을 꺼내 들었다. 부산시 동래구는 지난달 7일부터 수거보상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수거 지원자를 정해 구청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휴일에 집중적으로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구청은 수거 비용으로 개당 2천원씩, 1회 최대 10만원까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천200만원의 예산을 따로 배정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수거보상제를 전체 구'군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과 협의해 불법 게시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5월 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현수막 게시로 적발된 사람에게는 1회 위반 시 계도,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년 이내 재적발 시 과태료 30% 가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연면적 3~5㎡ 크기의 불법 현수막을 건 사람에게 구청별로 15만~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서울시내 전 구청이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35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특히 단속이 느슨한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에 적발된 불법 현수막은 과태료 부과 금액에 일정한 금액을 추가해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촉구 한목소리

불법 현수막 단속의 근거가 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 500만원이라는 과태료 상한선을 두고 있다. 불법 현수막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최고로 매길 수 있는 과태료는 500만원이라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 철거와 단속을 하고 있는 대구시내 각 구청은 불법 현수막 1개당 최고 20만~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500만원이라는 상한선 때문에 광고대행사들 상당수는 현수막 100개 이상을 동시다발적으로 거리에 내걸고 있다. 산술적으로는 2천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명시해뒀기 때문이다. 불법 현수막 홍수를 막을 법적 근거는 있지만 실제로는 느슨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대구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관계자는 "대구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문 형식은 아니지만 행정안전부 주최 워크숍 자리에서 불법 현수막 규제 법안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했다.

대구시도 불법 현수막이 대구시내를 점령하고 있다는 매일신문 보도와 관련해 16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한꺼번에 다량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각 구청별로 일괄 과태료를 매기는 방법으로 8개 구'군이 500만원씩 최대 4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안철민 대구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총괄팀장은 "과태료 상한선을 높이는 등 다른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시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전국 주요 도시별 불법 현수막 대응

-서울시:과태료 최대 30% 가산

-부산시:수거보상제 도입

-경기 부천시: 〃

-대전시:지정게시대 반값 운영

-대구시:과태료 구'군청 일괄 부과, 최대 4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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