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액다수 후원금이 투명 정치 만든다

입력 2012-10-03 07:04:55

올해는 선거의 해이고 정치의 해이다. 2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해이다. 4'11총선으로 새로운 선량들이 국회에 입성했고 최근 각 정당에서는 연말 대선에 나서는 후보를 선출했다. 그에 따라 온 국민의 이목이 대선 주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되고 있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국회의원선거가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최초의 선거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벌써 6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정치는 여러 이해 집단들과 국민들의 대립, 갈등, 분열 등을 조정, 통제하는 작용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 작금의 정치 행태는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특히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

개인이나 조직이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하듯이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 자원 즉, 정치자금이 필수적이다.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은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의 정치부패는 크게 권력남용과 불법정치자금의 모금, 수수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대선의 경우 매번 불법 정치자금 모금 수수의 의혹이 되풀이되고 있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및 중앙당, 시도당 후원회의 폐지 등으로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이 대부분 차입금이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부족한 정치활동비를 음성적으로 모금하다 보니 각종 부조리와 불법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액(1만원 이상)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를 통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치불신과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으로 직접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거나 정당의 당원이 되기를 꺼리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정당에 배분'지급한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당'정치인이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하도록 최소한의 활동비를 보장해 줌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소액다수의 기탁금 기부는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로서 민주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자신의 기탁액을 세액공제(10만원까지)로 돌려받는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전중배/중구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