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17억→15억→14억… 간 큰 불법 하도급

입력 2012-09-12 10:42:18

문경국군체육부대 조경공사…공사 통째로 4차례나 거쳐, 시공사측 "잘 모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3천300억원대 규모의 문경 국군체육부대 공사현장 일부가 법으로 금지된 일괄하도급을 4단계나 거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건설 브로커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

특히 일부 업체는 불법 하도급을 인정하고 있으나 시공사인 A업체는 이 같은 하도급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묵인의혹을 사고 있다.

하청업체 등에 따르면 A시공업체는 2010년 서울의 B조경전문업체와 100억원대의 조경공사 하도급 계약을 했으나, B업체는 19억원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조경면허가 없는 C종합건설(인천)에 17억원에 하도급을 맡겼다는 것.

특히 C사는 더 이상의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억원의 커미션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 5월 30일 15억원에 D종합건설(인천)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D건설사는 다음날인 31일 하루만에 1억원을 남기고 전남 신안군의 또다른 E종합건설과 14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하청업체들간 계약서와 공사내역서 중 계약서에는 '물품공급계약서'라고 표기돼 있지만 공사내역서를 살펴보면 사실상 일괄하도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르면 시공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건설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벌금과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하청업체 한 관계자는 "일부 하청업체가 일괄하도급 승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와 온라인으로 돈을 송금해주었다"고 폭로했다.

최근 이 공사와 관련된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4단계에 걸친 하도급으로 인해 설계변경과 함께 공사비가 축소되면서 부실공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공업체인 A사 측은 "아직 조경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기성금은 내려가지 않았다"며 "하도급 계약을 한 B조경업체 외에는 우리는 잘 모른다. 실태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문경경찰서는 국군체육부대 공사에서 건설브로커들이 개입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하도급 실태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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