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최종 의결 20일 본회의서 결정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구)는 11일 제209회 임시회에서 주민청구발의 후 6개월여를 끌어온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수정안이 '식물 조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례의 최종 의결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시의회는 이날 성삼제 대구시 부교육감, 채홍호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주민청구안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질의응답 후 정회했으며 속개된 회의에서 윤성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정안을 냈다.
수정안은 주민청구안과 조례 명칭부터 다르다. '의무급식' 대신 '학교급식'이란 용어가 쓰였다. 시의회는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는 고등학생 급식이 배제되는 만큼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구를 제외한 15개 시'도 중 8개 시'도가 조례에 '학교급식'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7개 시'도는 '무상급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전체 급식비용 가운데 대구시가 30% 이상 부담하도록 돼 있던 주민청구안과 달리 시장, 교육감, 구청장'군수가 재정분담을 협의하도록 변경했다. 시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는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성격도 '의결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바뀌었다. 대신 심의위원 중 급식 관련 시민단체 추천 인원을 원안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했다. 급식지원센터의 설치도 시장이 아니라 구청장'군수가 하도록 했다.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이 기초단체장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행시기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2013년이던 원안과 달리 초'중학교 모두 2013년부터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김원구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2만5천여명의 시민이 서명해 청원한 조례가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도 "여러 문제점과 쟁점사항들 때문에 주민발의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학교급식 시행기관인 교육감과 시장의 의지나 소신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책임감과 소명감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대구운동본부'가 지난해 12월 1일 주민 2만5천154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 청구를 했다. 이후 지난 3월20일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 회부됐으나 시의회는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심의를 유보해왔다.
시의회가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수정안을 밀어붙인 것은 주민청구 조례안을 무작정 묵혀둘 수 없다는 부담 때문이다. 주민발의안 자체가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수정안 처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대구운동본부는 이와 관련, 10일 낸 성명에서 "알맹이가 빠진 무늬만 조례인 식물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대선을 앞둔 정략적 판단"이라며 "시의회는 시민을 기만하는 술책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 강도를 높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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