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초과한 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하지 말도록 했다. LTV 한도 초과분을 신용대출이나 장기분할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도록 한 것이다. 한도 초과분을 갚기 위해 집을 팔 경우 주택 매물의 대량 출현으로 집값이 대폭락하고 이것이 주택담보대출의 추가 부실로 이어지면서 은행까지 위기에 빠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LTV(서울과 수도권 50%, 지방 60%)는 계속 오르고 있다. 담보 가치(집값) 하락 때문이다. LTV가 60%를 넘어 '위험 대출'로 분류될 수 있는 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5%인 44조 원(3월 말 기준)이나 된다. 60~70%가 35조 8천억 원, 70~80%가 5조 3천억 원이고 80% 초과도 2조 9천억 원이나 된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이런 위험 대출은 더 늘어날 것이다. 금감원의 조치는 이로 인한 가계와 금융권의 동반 부실을 막자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대출이나 장기분할대출로의 연장은 도덕적 해이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집값이 떨어질 것을 알고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은 없을 것이다.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는 얘기다. 시장경제는 이 원칙 위에서 작동한다. 예측을 잘못해 투자에 실패한 사람을 금융이 구제한다면 '묻지 마 투자'가 줄을 이을 것이고 이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LTV를 초과한 대출에 대한 구제는 꼼꼼한 선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출자가 최선을 다해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제한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은행도 집값 하락을 예측 못 하고 대출을 해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회수가 어려운 대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