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신 유기 등 의사 범죄, 징계 강화 마땅

입력 2012-08-03 11:09:47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일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토록 하는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숨진 진료 환자의 시신을 내다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계기였다. 발빠른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계속 면허를 갖고 진료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 않을 것이고, 자칫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인 듯하다.

의사는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고되고 힘든, 오랜 수련 과정을 거쳐 면허를 딴 사람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이다. 또 고도의 윤리와 엄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분야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직업이 의사다. 진료에는 사고, 특히 사망 사고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다. 환자 상대 범죄도 일어난다. 지난해 5월 의사가 마취제를 놓고 환자를 성추행해 재판 중인 사건 등이다. 그러나 이처럼 형사처벌에도 의료인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 현 실정이다. 2008년 이후 1천800명의 의사가 면허정지나 취소가 됐지만 형사처벌로 인한 면허취소는 없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통용된 실정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환자 사망 원인은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시신을 버린 행위는 이해하기 힘든 범죄다. 약물도 병원 허락 없이 몰래 투여했으며, 사망 환자와는 자주 만난 관계였다고 한다. 그러기에 더욱 환자 시신 유기는 믿기지 않는다.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한다.

이런 범죄 의사가 면허를 갖고 그대로 일한다면 누가 믿음을 주고 생명을 맡기겠는가. 의협이 관련법 개정 추진으로 징계 강화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의료계 자정과 의료 윤리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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