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소비세 인하…경영난 골프장 숨통 트일까?

입력 2012-07-30 16:30:10

'2만원±α ' 얼마나 골프장에 가는 사람 숫자를 늘려줄까? 경영난을 호소하는 골프장에 숨통을 터주는 단비가 될 수 있을까?

한국골프계의 '숙원'이었던 개별소비세(이하 소비세) 문제가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정부가 골프장의 소비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소비세는 그동안 골프업계에서 줄기차게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세수 감소' 이유로 흔들림없이 고수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 비상경제 상황을 맞아 대통령까지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를 인하하기로 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상 소비세 폐지는 아니더라도 인하 정도는 확실해진 상황이다. "해외 골프를 줄이고, 국내 골프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탰다.

소비세의 뿌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로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매긴 것이다. 그것이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이후에도 골프장들의 발목을 잡아 왔다.

골퍼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할 때마다 교육세 등이 포함된 1인당 2만1천120원의 소비세를 부담해 왔다. 정부는 2009, 2010년 2년간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으나 2011년부터 환원해버려 전국 모든 회원제 골프장에 다시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이하 협회'회장 우기정 대구CC 회장)는 지난해 전국 200여 회원제 골프장에 들어온 골퍼 수를 1천700만 명으로 추산한다. 소비세가 폐지되면 골퍼들은 연간 3천600억원의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줄기차게 소비세 폐지 운동을 전개해 온 이유다.

특히 지난 2월 "골프는 2016 브라질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이제는 엄연한 스포츠 종목인데도 승마나 요트 등 고급 레저스포츠에도 부과되지 않는 소비세가 골프에만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과세이자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소송까지 제기했던 협회로서는 정부의 방침 변경이 대환영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협회의 희망처럼 '위헌'이 아닌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소비세는 내국인 카지노(5천원)의 4.2배, 경마장의 23배, 경륜'경정장의 62배에 이른다.

골프장 소비세가 없어지거나 인하되면 국내 골프업계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린피에서 2만원 안팎이 깎이게 되므로 골퍼들의 부담이 그만큼 낮아진다. 협회는 그린피가 낮아지면 비싼 그린피 때문에 필드행을 망설였던 골퍼들이나 스크린 골프장 이용객의 발길을 골프장으로도 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골프장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회원제 골프장에는 소비세 폐지 내지 인하가 '맑음'이지만 요금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는 퍼블릭 골프장이나 특별자치구로 세금이 면제되는 제주지역 골프장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이동관기자 dkd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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