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종영 후에도 시청자 설왕설래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추적자'에서 살인, 도주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받은 극중 백홍석(손현주)에 대한 선고를 두고 시청자들 사이에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
추적자는 17세의 어린 딸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 충격에 아내까지 잃은 형사가 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쳐가는 과정을 담은 드라마로, 주인공은 법정에서 우발적인 살인을 하고 도주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인터넷상에는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15년 형을 선고한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무죄도 아니고 15년 형은 말도 안 된다"는 등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였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 드라마의 판결처럼 15년 형이 적정했을까.
물론 드라마 속의 사건인 만큼 딱 잘라 결론을 내릴 순 없다. 하지만 15년 형은 과하다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얘기다. 이들은 법의 잣대를 강하게 적용해도 8년 이하의 형으로, 또 상황 등을 최대한 고려하면 집행유예 판결도 내릴 수 있다는 것.
가장 후한 예상 판결은 집행유예다. 법정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주하긴 했지만 이러한 범죄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으로 밝히지 못한 데다 법에 호소해 보호받을 기대 가능성마저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자력구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근거를 배경으로 한다. 법정에서의 살인 역시 사고에 가까운 우발적인 범행인 만큼 살인 고의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법조인들이 내린 가장 높은 형량은 8년 이하의 징역이다. 아무리 살인을 했지만 이보다 더 악하고 나빴던 극중 강동윤(김상중)보다는 최소한 형이 낮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강동윤은 살인교사죄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은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백홍석은 이보다 낮은 형량, 8년 이하 징역 형을 받는 게 맞다는 것.
전반적인 분위기는 5년 형이 대세다. 살인의 경우 엉켜서 몸싸움하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만큼 사정을 참작할 만하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사적 보복은 전체 법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의 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만큼 10년 형이 선고될 만하다고 본 법조인도 있었다. 법은 사회적 약속인 만큼 사적 보복은 있을 수 없고 자력구제는 어떤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더군다나 법정 내에서 자력구제, 살인은 용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만약 이 사건을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더라도 5년 형 정도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드라마 내용을 토대로 한 판단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15년 형이 과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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