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재추진' 법안 발의…先 조율, 後 대선공약화 유력

입력 2012-07-17 10:16:29

대구경북·경남-부산 의원들 신공항 재추진 각각 법안 발의

대구경북, 울산, 경남 등 4개 시도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남부권 신공항 재추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공약화는 물론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날 부산지역 의원 20여 명도 부산국제공항공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부산지역 정치권과의 신공항 갈등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

16일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부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안'과 '남부권 국제공항공사 법안'에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운영주체인 신공항공사 관리'운영 관련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끈다.

영호남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남부광역경제권의 핵심 인프라가 될 남부권 신공항 당위성을 제안한 '남부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남부권 국제공항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주체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 취득 시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 과정 제외 ▷국가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및 재정자금 융자 가능 등을 명시했다.

신공항 운영주체인 공항공사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남부권 국제공항공사 법안'에는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 가능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 가능 ▷국가는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및 전대 가능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 보증 사채 발행 가능 및 외국에서 차입 가능 등 소요 재원 조달 방법이 담겼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부산국제공항공사법안'은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와 운영 주체를 규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자본 조달과 건설 및 관리 운영, 김해공항의 운영주체 전환(한국공항공사→부산국제공항공사)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 시행일자가 2011년 1월 1일로 돼 있는 등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기존 법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실수를 범했다. 또 중립을 유지해야 할 서병수 사무총장이 법안에 서명한 점도 비판 대상이다.

◆재추진 어떻게 될까?

문제는 한번 백지화된 전력이 있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재추진될 것인가 여부다. 또 오는 12월 대선에서 '중앙공약'으로 채택될지 여부도 관심사항이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은 최경환 의원은 "박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되면 남부권 신공항 건설 재추진을 중앙공약화하는 것은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부권 신공항 추진에 대한 당위성은 공약화하되 입지 문제는 추후 전문가들에게 맡겨 따로 논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이에 대한 부산과의 조율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두 지역이 마찰을 빚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 겪어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16일 대구경북과 부산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신공항 건설을 두고 각각 다른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두 지역 조율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등 야권 대선주자들도 남부권 신공항 재추진 문제를 대선 공약에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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