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리스차량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납세지를 등록지가 아닌 리스차량 이용자 거주지로 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안대로라면 서울을 뺀 시'도는 5천억 원의 세수가 준다. 마땅한 재원 없는 지자체로선 타격이다. 지자체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리스 회사도 소송으로 맞설 태세다.
리스차량 회사는 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사는 공채 매입 비율이 낮은 곳을 찾았다. 세원 개발이 마뜩잖은 시'도는 이 비율 낮추기 경쟁을 했다. 서울은 차량 가액의 20%로 했다. 대구 부산 인천 경남 인천 제주는 5%로 내렸다. 나머지는 12%였다. 리스차량 회사는 이 비율이 낮은 곳에 본'지점을 설치, 등록했다. 2005년 전국 번호판 제도 시행으로 시작된 일이다.
리스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등록지에 내는 규정으로 5개 시'도는 상당한 세수를 확보했다. 지난해 리스차량 관련 세수 경우 대구 500억 원, 경남 2천810억 원, 부산 700억 원 등 모두 5천억 원이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경남의 획기적인 세수 증대로 '지방재정 분야'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대구는 올해 6월까지만 해도 4만여 대 리스차량 등록으로 426억 원의 세수를 올렸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스차량 이용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사는 만큼 리스 관련 세수 60%가 수도권 몫이 된다. 가뜩이나 무상보육 등 복지 부담 증가로 재정 고갈 위기로 아우성인 지자체 목을 더 옥죄는 격이다. 정부의 임기 말 어수선한 때를 이용한 수도권 배 불리기 꼼수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정부는 파탄 지경의 지방재정을 거덜내고 이용자 선택의 자유까지 뺏는 법 개정보다 먼저 지방재정을 걱정할 때다. 지금은 복지 예산의 지자체 50% 부담 완화와 국고 비율 상향 조정, 5%인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등 지방재정 건전화에 더 관심 갖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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