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들 대부분 편의시설 안갖춰…"강제성 없다" 업체들 규정 기피
장애인 김모(46'대구 수성구 만촌동) 씨는 대구 동성로에서 친구를 만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일이 고역이다. 식당이나 찻집 입구에 휠체어 진입로가 없어서 약속이 있을 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을 미리 확인한다. 김 씨는 "시내 음식점을 찾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도 휠체어를 타고 입구를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대구 동성로를 비롯한 대형 음식점에 휠체어 진입로 등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면적이 300㎡ 이상인 음식점은 출입구에 경사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편의시설 설치를 꺼리고 있다.
3일 기자가 대구 중구의 300㎡ 이상 음식점 56곳 중 10곳을 둘러본 결과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공평동의 한 커피전문점은 10㎝ 높이의 계단 30여 개를 올라가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삼덕동의 한 음식점은 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든 좁은 통로에 난 계단 20여 개를 올라가야 입구가 나온다.
대구시내 한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은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미관상 좋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대형 음식점이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규정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구청은 증축'신축'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이뤄질 경우에만 300㎡ 이상 음식점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를 점검한다. 게다가 1998년 4월 이전에 한 건축행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이승수 과장은 "음식점이 비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잘 갖추려고 노력하는 반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꺼린다"며 "1998년 이전에 건축행위를 한 건물 전체에 편의시설 설치가 어렵다면 지자체들이 정한 모범식당만이라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청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음식점이 사업자 변경이나 개'보수를 할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권고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소용이 없다"고 밝혔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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